▸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규제 105건 개선 ▸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충전인프라 및 충전기 점검횟수 확대 등 국민불편사항 적극 개선 ▸ 전기차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확산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창업 규제 혁신방안」,「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환경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산림청·해양경찰청·소방청·기상청장 등
◈ 창업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1인·소규모 창업
ㅇ 시설·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 보안감시시설 구비·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운송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감면 기간·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농지·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개선 ①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IT기반 소규모·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쉽고 간편하게 창업
ㅇ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상품출시·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의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
□ 정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전기차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강화방안
ㅇ 누구나 찾기 쉽게 공공시설군*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시) 우체국(3,467개소), 공공도서관(1,042개소), 경찰서(254개소) 등 ** ’18년부터 100kW급 이상만 보급 예정이며, 현재 100kW급 1,070기 구축 중
ㅇ 충전기 점검 횟수를 강화*하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협업**하여 고장·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횟수 월 0.45회→1회 확대, 현지출동 기존 3시간→1시간 이내 단축 ** 전기차 서포터즈를 선정·운영하여 고장, 불편사항 등 신고체계 구축
ㅇ 아울러, 실사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함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보다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충전기 사용안내서(이용 유의사항, 충전방식 등), 주요 포털에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등
전기차 관리체계 개선방안
ㅇ 지자체·제작사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VMIS와 연계하여 ‘전기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12월)
ㅇ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수요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19년에 수소차 2천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30개를 설치하고,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소차 보급확대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ㅇ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 (행정안전부)
□ 정부는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주요 재난 대응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마련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정립·혁신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연내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최종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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