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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18.10.2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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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10.24(수)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입니다.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의 주증기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과 1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에 따른 건설변경허가 각 1건, 신한울 1․2호기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1건, 한울 1․2호기 및 월성 2․3․4호기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각 1건 등 총 5건의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주증기 계통과 관련된 배관·밸브 등의 상태 및 변수지시 상태를 표기한 도면
    ** 1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과 관련된 배관·밸브 등의 상태 및 변수지시 상태를 표기한 도면

□ 보고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2차)」입니다.
 ㅇ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89회 회의(’18.10.10.)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별첨 :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ㅇ (보고 제1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2차)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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