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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18. 8. 3. 첫 발생 이후 28개성 중 11개 성, 4개 직할시 중 1개 시에서 총 41차례 발생 발표(요녕성 14건, 안휘성 7, 내몽골 4, 하남성 2, 강소성 2, 흑룡강성 2, 길림성 2, 절강성 1, 산서성 1, 천진시 1, 운남성 2, 호남성 2)
ASF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에서 입국하는 항공노선(92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인천공항 취항노선전편(70편)에 탐지견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 검역탐지견 중국 노선 투입 : (평시)162편/주 → (8.17.) 201 → (10.19.) 212(평시대비 31%↑)
** 제주(선양 4편, 대련 7편), 김해(선양 7편), 대구(선양 2편)공항은 8.3일부터 검역탐지견 100% 기 투입, 탐지견이 배치되지 않은 청주공항(선양 2편)과 인천항(대련 2편)은 X-ray 전수검사 실시 중
또한,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객의 모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 축산물을 대부분 외국인 여행객이 반입*하는 것을 감안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축산물 불법 반입 적발건수/외국인에 의한 적발건수(비율) : ‘15년 57,954건/48,434건(84%) → ’16년 68,970/58,490(85%) → ‘17년 68,584/57,952(84%) → ’18. 9월 69,040/59,293(86%)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기관에 검역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시청각 자료로 제작·제공하고, 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경검역 홍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필요시 부정기적 실시 → (확대) 검역본부 지역본부별 연3회(총18회)
해외에서 반입되기 쉬운 축산물을 알기 쉽도록 시각화 및 중국어로 표기하여 제공하고, 출국장에 배너 설치,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의 ASF 발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장기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ASF 예방관리대책 추진이외에도 농가 자율적으로 국내 유입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강조하였다.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열처리(80℃ 30분)후 적정 급여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야생멧돼지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수렵·포획을 확대*하고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주체별로 ASF 유입예방 관련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방역관, 양돈수의사, 양돈농가,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현행)농식품부 1,200두, 환경부 300두 → (확대)농식품부 1,700두, 환경부 800두
** 교육실적(’18.8월이후) : 검역본부는 가축방역관과 양돈수의사 등 대상(8회, 555명), 농협중앙회는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 등 대상(5회, 247명), 한돈협회는 양돈농가 대상(36회, 905명) 실시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열과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의심증상 : 고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갑작스런 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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