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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역사 왜곡 교육’ 오류와 한계 조명

2018.10.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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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교육연구사 김찬형(☎044-203-7045) 또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연구위원(☎044-2012-607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10월 25일(목) 오후 3시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고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초?중?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한국 관련 영토 및 역사 왜곡 기술을 분석하여 내용의 오류와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학습지도요령) 일본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교육 내용 및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침
   ※ (학습지도요령 해설) 학습지도요령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등에 영향을 미침
□ 토론회는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소장, 서종진 박사, 홍성근 박사의 주제발표와 신주백 교수(연세대),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송완범 교수(고려대),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 서종진 박사(동북아역사재단)는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변화와 특징’에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변화상 특징과 문제점 등을 밝힌다.
 ○ 남상구 소장(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근대사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과거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자국중심적인 편협한 역사관의 문제와 한계를 검토한다.
 ○ 홍성근 박사(동북아역사재단)는 ‘일본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표한다.
□ 토론회가 개최되는 10월 25일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1900년)가「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울릉도에 포함된 우리 영토임을 널리 알린 의미 있는 날이다.
 ○ 이에 교육부는 토론회와 별도로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수호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독도교육 영상자료’ 방송 및 ‘독도 체험 발표대회 본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 ‘독도교육 영상자료’(주관교육청: 경기도교육청)는 독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독도의 역사?자연?인물을 입체적으로 구성?제작하였으며, 10월 24일(수)부터 순차적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 [붙임 3] 참조
   ※ 독도교육 영상자료는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 등을 통해 온라인 보급 하여, 향후 학교 현장의 실천적 독도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독도 체험 발표대회’(주관교육청: 인천교육청)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생활 속 독도사랑 실천 내용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10. 27.(토), 10. 28.(일) 이틀간 예선을 통과한 전국 15개 팀 학생들의 현장 미션 및 활동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붙임 4] 참조
   ※ 전국 중?고등학교 181개 동아리(812명) 참가 / 100일간 독도사랑 실천 내용 심사(’18.08.20.~09.05.)를 통해 본선 진출 15개 팀(67명) 선정
□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왜곡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기술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자국 중심적인 편협한 역사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 1,500여 년간의 긴 역사와 함께 해 온 민족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섬이다.”라고 말하며,
 ○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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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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