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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권익위, 작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4건 접수.. 종결처리”(파이낸셜뉴스, 10.25) 관련 보도참고자료
2018.10.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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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8. 10. 26.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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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탁·부패조사처리팀 |
팀장 | 심재구 ☏ 044-200-7711 |
담당자 | 이범석 ☏ 044-200-7712 |
페이지 수 | 총 2쪽 |
“권익위, 작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4건 접수..
종결처리”(파이낸셜뉴스, 10.25)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내용 (10. 25. 정무위 국정감사 관련)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12월 신고센터에 서울교통공사 비리신고가 4건 접수됐으나 서울시에 단순통보나 내부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처리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본 기사와 관련하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접수된 4건 중 3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로 송부하였고, 1건은 신고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에서 종결하였다”고 답변했음
-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 “작년 12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변했을 뿐“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장으로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현실과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기능 및 제도상 한계에 대한 표현으로 “아쉬운 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언론보도 내용 (10. 25. 정무위 국정감사 관련)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12월 신고센터에 서울교통공사 비리신고가 4건 접수됐으나 서울시에 단순통보나 내부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처리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본 기사와 관련하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접수된 4건 중 3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로 송부하였고, 1건은 신고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에서 종결하였다”고 답변했음
-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 “작년 12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변했을 뿐“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장으로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현실과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기능 및 제도상 한계에 대한 표현으로 “아쉬운 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12월 신고센터에 서울교통공사 비리신고가 4건 접수됐으나 서울시에 단순통보나 내부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처리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본 기사와 관련하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접수된 4건 중 3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로 송부하였고, 1건은 신고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에서 종결하였다”고 답변했음
-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 “작년 12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변했을 뿐“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장으로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현실과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기능 및 제도상 한계에 대한 표현으로 “아쉬운 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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