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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

2018.10.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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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이러닝과 사무관 황현정(☎044-203-6421) 및 박소하(☎044-203-693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계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0월 29일(월) 밝혔다.
    ※ 한민족학원 및 세계사이버대학 소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번지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 및 청문은 이미 실시함.(‘16.11.7., 12.20.)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폐지되면서(‘13.8.31.)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었는 바,
   - 이로 인해「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조 제2호)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인 해산사유(“목적달성 불가능”,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 교육부는 ‘13년 5월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14.8.31.까지「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법인 해산을 유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13.5월, ’17.2월, ’18.5월) 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에서 법인 및 시설의 존속(존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행정예고는 교육부가「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에 앞서 10월 29일 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한민족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재학생들에게는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전공) 동일학년으로 편입(원칙)할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부는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시기인 2019년 2월 28일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 할 예정이며,
   -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9년 2월 28일 이전까지 다른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향후 진행 절차 >
 
행정예고 ? 청문 ? 인가취소 및 모집정지 ? 특별편입학 ? 대학(시설)폐쇄   
’18.10월~11월
(20일 이상) ?  ?18.11월 ?  ?18.12월 중 ?  ?19.1.~2월 ?  ?18.2월 말 
     ※ 세계사이버대 2019학년도 1학기 원서접수(‘18.12.1~)
□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세계사이버대학 현황(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붙임 2> 특별 편?입학 추진 절차
<붙임 3> 관계법령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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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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