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2018.10.3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에 관한 공청회」개최
  • 주제 :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
  • 기간 및 장소 : 2018.10.31.(수) 14:00∼18:00,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 주최/주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글로벌아이앤컴퍼니
  • 참석자 : 관련전문가 약 100여 명
    • (정부 및 공공): 정부기관, 관련 학회․협회,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
    • (민간 기관) : 관련 자원은행, 병원체 진단 및 백신 제제 관련 산업체 등 30여 명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본부장)은 10월 31일(수) 여의도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동)에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병원체자원은행)이 이행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양체계 개선(법제14조)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법제16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전문가 패널토의 및 참석자 발언 등이 있으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합당한 활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고 유전자원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사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병원체자원은행*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 국내 병원체자원 책임기관으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및 관련정보 등의 수집·관리 및 분야 등의 업무 수행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과 서울아산병원 김미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1부에서는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의 수수료 조정(안)의 적정성’ 연구용역 책임자 김승준 이사(글로벌아이앤컴퍼니)의 결과 발표와 김자영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형순 연구위원((주)아스타), 송기준 교수(고려대학교), 조용곤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이상 가나다 순)
2부에서는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을 주제로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목록’과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연구용역 책임자 어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결과 발표 및 안민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현경 팀장(국립생물자원관), 이정숙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황규잠 과장(질병관리본부)이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상 가나다 순)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향후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훌륭한 기준 및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체자원법에 이해를 높이고 향후 원활한 법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한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2. 나고야의정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보건복지부,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