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 33개부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 시험검사 등 관련법령 1500여개 대상
1.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총 65건)
< 입법방식 유연화 >
정부는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주체를 '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또한,「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를 보다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해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 규제 샌드박스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해,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방식 유연화 (51건)
1 한정적 개념 → 포괄적 개념 정의 (9건)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과제①】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기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
개선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확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18.10.30) ☞ (효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분야(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조 25억
【과제②】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다양화(특정 1개 제품→ 다양한 흡착제)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
기존 특정제품 한종류(XAD-2 수지)만 규정
개선 '흡착 수지'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정기준 충족시 다양한 흡착재 허용(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18.12월) ☞ (효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가격인하(17~33%↓) 기대, △기존 제품 공급차질에 따른 측정 지연 해소(재입고에 30일 이상 소요) △신기술 개발 촉진
【과제③】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
기존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
개선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까지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8.12월) ☞ (효과) 무조명 구간, 야간 및 악천후시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발광체 표시소재(LED 신소자 등)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과제④】어선 동력 설비에 다양한 소재(탄소강 1개 제품 → 다양한 재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
기존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으로 한정
개선 일정조건 충족시(인장강도 440(N/mm2) 이상) 다양한 재질 사용 가능 (어선설비기준, '18.12월) ☞ (효과) 합금강 등 다양한 신소재 활용(외국선박 사용중) 및 신소재 개발 활성화 *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 저렴(70~80%)하고 제작·가공 용이
【과제⑤】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
기존 소공인 지원업종 19개로 한정(섬유,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개선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대 (소공인법 시행령, '18.10.30) ☞ (효과)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과제⑥】창업 후 3년 이상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이제 사라집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
기존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
개선 모든 중소기업 지정 가능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18.9.13) ☞ (효과) 3년 미만 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은 약 123만개(창업 7년 이하 기업 중 61.5%)
2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9건)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기타' 유형)를 도입합니다.
【과제①】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개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절차 기준, '18.12월) ☞ (효과)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중
【과제②】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
기존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개선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 포장' 카테고리 신설 (도로포장설계고시, '18.11월) ☞ (효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 신소재(폴리머 등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 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및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3배, 물빠짐 20~40배 향상 기대
【과제③】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설물 점검·진단시 드론 등 신기술·신제품 활용 허용 -
기존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을 13개 분야*로 한정 *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개선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19.12월) ☞ (효과) △시설점검 비용절감*,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 시설물 점검의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 비용절감 예상
【과제④】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
기존 융복합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미비(자동차 등 660개 기술분야별로 분류중)
개선 7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 신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특허법 시행령,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심사기준, '18.4.24) ☞ (효과) 4차 산업 신기술 R&D의 체계적 관리 및 특허등록기간 단축(우선심사시 16.4개월 → 5.7개월)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과제⑤】등대 요건을 빛이 도달하는 성능으로 규정하여 소형화·경량화된 등명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등대 목적(장해물 표시, 육지 식별 등)에 따라 조명기구(렌즈)의 기종·규격 한정
개선 빛이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만 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18.10.1) ☞ (효과) 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경량화 등명기 사용 가능
* 예) (기존)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만 사용 가능 → (개선)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 또는 400~750사이의 다양한 렌즈 사용 가능
【과제⑥】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
기존 해당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허용
개선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시설에도 재투자 허용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8.12월) ☞ (효과)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변 지역의 활력 제고
3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하 허용 (26건)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 허용대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제①】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
기존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 금지
개선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확대(의과대학 → 시신유래물 은행)하고, 일정조건* 하에 일반 연구자의 시신유래물 분양연구 원칙 허용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12월)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효과) 시신유래물을 활용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 활성화 *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메커니즘 및 예방·치료법 연구 도모
【과제②】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 요구 *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
개선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모집공고, '18.8.7) ☞ (효과)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과제③】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기존 즉시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 * 용기 디자인, 색상 변경 등
개선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外는 즉시 변경허가 가능
* 예) 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9.2월) ☞ (효과)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조기 시장진출 기대 *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4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7건)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①】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기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
개선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오남용시 사후책임 (위치정보법, '18.12월) ☞ (효과) 처리기간 단축(3개월 → 1~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 간소화 →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과제②】위생용품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
기존 위생용품별 목록표에 따라 설비(인쇄기, 왁스코팅기 등) 의무 설치
개선 목록표 삭제, 설비의 적정여부 사후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18.4.19) ☞ (효과) 불필요한 고가 설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원(인쇄기·왁스코팅기) 절감 가능 *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 : 1,006개소('18.10월기준)
【과제③】식품유형 및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
기존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요구
개선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별도 인증 불요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시스템에 변경 품목 추가, 지방청이 사후평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18.9.18) ☞ (효과) 별도의 추가 인증비용·시간 절감,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 *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수혜기대
입법예고 기간(45일)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각종 신청서식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창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 설명회도 추진합니다.
* 참석: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5개부처 * 대상: (11.1일)중소기업중앙회, (7일)대한상공회의소, (9일)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소속 회원사 등
입법 후속조치와 함께 정부는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본격적인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앞서 적용 사례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① 내년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법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한 사례와 ② 개별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 구분됩니다.
1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후 적용가능 사례 (예시 7건)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법령 개정·유권해석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7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법과는 별도로 개별법령을 직접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서, 현재 이미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예정입니다.
< 시행 중인 사례 (5건) >
< 향후 시행 예정인 사례 (2건) >
2. 기존 발굴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은 조치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붙임 2 참조)
나머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연구용역→입법절차중),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국가생명윤리위 심의예정),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성능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사업·신시장 창출
【과제①】LNG 연료공급 등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개선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8.5.1 시행) ☞ (효과) △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 △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대비 미세먼지 90%↓) * LNG 연료공급선 4척, LNG추진선 13척 건조·수주,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중(통영)
【과제②】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개선 2륜·4륜, 대·중·소·경형 → 신유형 카테고리 도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8.6.12 시행) ☞ (효과) 3륜 전기차 등 신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 (하반기 완료)
② 신기술 개발 촉진
【과제①】안면·족부 등 새로운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됩니다. -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
개선 신장, 간장 등 13종 →'장기이식윤리위가 인정하는 장기' 허용 (장기이식법, '18.8.28 국회상정) ☞ (효과) 선진 이식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 안면, 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 등에 포함 가능
【과제②】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기오염 물질 측정방법 다양화 -
개선 오염 물질별(8종)로 한가지 측정방법만 인정 → IoT 센서 등 다양한 방식 허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8.5.28 시행) ☞ (효과)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 측정기기의 시장진입 허용
③ 기업애로 해소
【과제】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이용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
개선 전화, 우편 등 한정 →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동의방법도 인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8.5.28. 시행) ☞ (효과)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이용편의 증대 및 비용 절감 * (기존) 우편 1인당 1,930원 ⇒ (개선후) 1인당 MMS 45원, 톡 7.5원 ** (수혜대상) 기간통신사업자(48개), 별정·부가통신사업자(1만 8천여개), 인터넷 웹사이트(370만개 추정), 스마트폰 앱(160만개 추정) 등에 적용 가능
④ 국민불편·부담 완화
【과제】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의 범위가 확대(61종→ 전체)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
개선 예시로 61종 열거 → 전체 문서 인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8.2.2. 국회상정) ☞ (효과)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법 개정 전 유권해석으로 허용, 18.5월) * ICT 사업비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69만여건) → 전 부처 확대 추진('18.12월)
3. 향후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한편, 입법방식 유연화 등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붙임) 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65건 목록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법령 정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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