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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

2018.11.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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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수정사무관(☎044-203-649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여
  -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25)’의 추진과제
 ?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협동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현황) (’05) 42개소 → (’15) 155개소  
   ? (특징) 어린이집 유형 중 교육·급식·안전 등에 높은 만족도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붙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신구대조표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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