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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2018.11.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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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교육연구관(☎ 044-203-6774), 신승희 교육연구사(☎ 044-203-666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
  **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
□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임시휴업)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
     * 정기 휴업일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휴업일 등) 제1항에 의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원장이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함.
    ※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른 기본사항(교육과정 운영 등) 위반 ⇒ 시정명령 불이행시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명령 변경) 2항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 대상임.
  ○ (원아모집)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변경인가 사항(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 등 비용징수 등/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변경인가 받지 않고 변경 운영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
    ※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폐원)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히고,
 ?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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