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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그물코규격 위반 중국어선 5척 나포

2018.11.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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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그물코규격 위반 중국어선 5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해어업관리단은 11. 1.(목) 17시∼18시 사이 흑산도 및 홍도 서방 우리 수역에서 그물코규격을 위반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5척*을 나포하였다.
 
* ①진당어xxxxx호(44톤, 승선원 9명, 북당선적), ② 진당어xxxxx호(49톤, 승선원 9명, 영구선적), ③요대중어xxxxx호(71톤, 승선원 9명, 대련선적), ④ 진당어xxxxxx호(44톤, 승선원 10명, 북당선적), ⑤진당어xxxxx호(31톤, 승선원 10명, 북당선적)
 
5척의 중국 유망어선들은 조기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약 40㎜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참조기 등 총 2,500kg에 달하는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5척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하여 사건경위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따라 불법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업조건을 지키지 않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업지도선을 상시배치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국어선 총 64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9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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