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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실시(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자 모두 조사)

2018.11.0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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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실시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자 모두 조사

□ 기찬수 병무청장은 11월 5일(월),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축구선수의 봉사활동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조사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총 544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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