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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2018.11.0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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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11 6() 오전 10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피해자보호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법·제도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재범위험성 조사표’* 평가결과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11년 긴급임시조치제도 신설에 따라 경찰의 판단자료로 활용 

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형벌부과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강화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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