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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23년으로 연장 추진

2018.1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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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등 유효기간 연장) ’18.12.31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3년과 ’21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선호기업 지정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18년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근거)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장부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과 대상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구체화하여 사업장의 정보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관련 13개 의원발의법안 환노위 계류 중
(1건 4%, 12건 5% 상향조정)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임희종 (044-202-74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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