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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편리하게…블록체인이 해외직구 통관도 혁신한다

2018.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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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편리하게…블록체인이 해외직구 통관도 혁신한다
-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범사업…12월 완료 -
 
 
* (사례1) 운송업체 A사는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을 근거로 목록통관 대상과 일반수입신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일이 엑셀파일을 통해 수작업으로 선별하면서 누락된 항목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업체에 다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통관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 가능
 
* (사례2)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B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그리고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했다.
 
* (사례3) 독일에서 커피머신을 구입한 C씨는 세금을 포함하여 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물품가격 10만원으로 면세신고 되어 세관에서 저가신고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자상거래업체에 가격신고에 대하여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세관에 저가신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통관자료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관세청과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급증*하는 현재, 운송업체전자상거래업체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 가능)

 
* 전자상거래 반입현황 : ’13년 1,116만건 → ’15년 1,584만건→ ’17년 2,359만건
 
** 물품가격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불) 이하의 개인물품 등으로 수입신고 생략가능
 
ㅇ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상존하여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ㅇ 또한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여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ㅇ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되어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되어 전체적인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관세청은 물품주문운송에 관한원천 정보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하여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ㅇ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참여기업기관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하여,
 
ㅇ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되어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관세청은 공모를 통해 ㈜코리아센터, CJ대한통운㈜ 등을 기술검증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18.5월)
 
ㅇ 향후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유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며,
 
ㅇ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강태일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완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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