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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2018.11.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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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1
 
행사 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6개 부처*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
 
함께 하는 성장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참조)
 
<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요 >
■ 일시 : '18.11.9.(금) 10:00~11:30
 
■ 장소 :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요 참석자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 주요 프로그램
 
[1부]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콘서트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2
 
공정경제의 의의
 
□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제 핵심 3요소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 CEO 등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정책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사 내용
 
□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ㅇ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안희규)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 '17.12월)
 
ㅇ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공정위, '18.1월·'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18.11월)
 
* [예시] ①(개점단계)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대출금리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18.11월)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중기부, '18년 도입 및 '19년 확대 추진)
 
* 대기업 멘토링 성과 : 생산성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 '19년)
 
-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19.1분기 입법예고)
 
*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 붙임: 1. 행사 주요 프로그램
2.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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