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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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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 의견수렴 나서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10:00~12:20, 관계기관·자치단체·단체·학회·시민 등 150명 참석
** '18.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특위 구성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http://pcad.go.kr/) 참조

그간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치경찰TF·특위 회의 18회, 제주·서울·강원·전남·제주 현장방문, 일본경찰기관 방문(6월)

금번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의 ‘특위안 발표 및 설명’과 황문규 특위 위원의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발표에 이어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찰청 및 법무부 추천인사와 언론·학계 등 6명의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원칙)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조직·인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

-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7,617명)의 36%인4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신분)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고
-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사무배분)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치적 중립장치) '시·도경찰위원회' 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진다.
*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법원 1명·국가경찰위 1명 추천)

(재정지원 및 시설·장비운영)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으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

(단계적 도입지원)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 ’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 서울·세종·제주외 2개 지역은 광역시1, 도단위 1개로 사전설명 및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검토

자치경찰제특위안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이동규 (02-2100-226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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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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