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LCD의 밝기는 고휘도 필름이 책임진다

2018.11.14 특허청
목록
LCD의 밝기는 고휘도 필름이 책임진다
- 고휘도 필름 국내특허 출원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한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CD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선명한 화면과 저소비전력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인 휘도향상 필름 기술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휘도향상 필름은 특허출원이 2008년~2012년 5년 동안 65건에서 2013년~2017년에는 102건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1]

휘도향상 필름은 LCD TV에서 손실되는 빛을 재활용하여 휘도(밝기)를 높이고, 이로인해 소비전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3M사의 이중휘도향상필름(DBEF: Dual Brightness Enhancement Film)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효성, 웅진케미칼 등)이 대체기술 개발에 활발한 것이 출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을 보면, 국내 기업(66%), 일본(20%), 미국(10%), 국내 대학, 연구소 등(4%) 순으로 조사돼 국내 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휘도향상 필름을 작동 원리에 따라 구분해 보면, 편광된 빛의 반사를 이용한 기술, 표면 구조에서 빛의 굴절을 통해 집광효과를 얻는 기술, 형광체를 사용하여 빛의 파장을 변경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빛의 반사를 이용한 기술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빛의 굴절을 이용한 기술, 형광체를 사용하는 기술은 대체 기술이다. 표면 구조에서 빛의 굴절을 이용한 기술은 출원이 감소한 반면, 형광체를 사용하는 기술은 최근 2년간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붙임 3]

형광체를 사용하는 기술은 기존의 이중휘도향상필름(DBEF)을 대체하기 위해 LCD에 포함되는 기재필름 내에 빛의 파장을 변환시키는 형광체를 첨가하여 휘도 및 색재현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허청 김용훈 전자부품심사팀장은 “휘도향상 필름 기술은 LCD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의 밝기를 좌우하는 것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기술 중 하나이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휘도향상 필름 기술에 대한 강한특허 확보 전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한경쟁시대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해법 모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