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원안위, 하나로 안전성 확인점검 후 재가동 승인

2018.11.14 원자력안전위원회
목록
원안위, 하나로 안전성 확인점검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7월 30일 원자로 정지봉 위치 이상신호로 자동정지 되었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을 11월 14일에 승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단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에 파견하여 원자로 안전성 영향평가에 대한 현장점검 (‘18.7.30.~11.6.)을 마쳤으며, 점검결과를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8.11.14)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이번 하나로 자동정지는 정지봉 구동계통에 공기를 공급하는 감압 밸브의 출구압력이 이물질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정지봉이 낙하 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원안위가 KAERI에 3차례에 걸쳐 사건조사보고서 보완을 요구한 결과, 감압밸브 교체와 함께 점검절차서 개정 및 원자로 정지 유발 가능요소 점검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아울러 원안위는 KAERI의 재발방지대책 적절성 및 하나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원안위는 최근 1년간 하나로 불시정지가 2건(’17.12월, ’18.7월)이나 발생함에 따라, 하나로의 전반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점검을 11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