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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2018.11.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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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1월 13일 20시 30분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약 204km 해상(EEZ내측 14km)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97톤)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가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기상악화 시(파고2~3m) 및 야간을 이용하여 규격(50mm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하여 참조기 520kg를 불법 포획하였으며,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진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물 때(조금 시기)인 요즘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11월 2일에도 무궁화25호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2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담보금 14억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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