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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2018.11.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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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 친환경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82건 해소 -


‣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

‣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친환경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

   √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
   √ 압축수소 운송시 대용량 용기 사용 허용(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드론) △드론 비행 환경 조성,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업체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

   √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에 비행시험 공간 확보
   √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 확대(지면·건축물 상단 150m 이내 →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 이내)
   √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 단축(7일→4일)

‣기존에 발굴한 89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79%(48건) 조치 완료(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4회의 신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ㅇ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총 55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거쳐 총 171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으로,


 ㅇ 이번 방안에는 신규 발굴과제 뿐만 아니라 1월 발표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18.1.22.)


□ 참고로, 그간 정부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해 왔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8일 제55회 및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획기적으로 바꿉니다’(‘18.10.31.)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18.11.8.)


□ 이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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