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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11.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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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 걷어내겠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1인 가구·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2,329개), 올해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우선 실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국방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기재부1·교육부·외교부2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법제처·식약처장, 소방청·기상청·통계청장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및 대응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국무조정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에 따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39회)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붙임 1 참조)

     * 94건 검토결과 : 수용(42건, 45%), 대안마련(32건, 34%), 기조치(8건, 8%)


       - 나머지 12건(13%)은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


 ㅇ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 15건을 해결했습니다.


   - 향후에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감은 물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10건을 해소했습니다.


□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현장애로 혁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ㅇ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과제①】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애로
 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일반주거, 공업지역 등 가능) → 충전 불편

개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8.11.15. 입법예고)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 (효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18.9월말 기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과제②】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하여,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

애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개선
 국제기준 심층 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19.12월)
       *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 마련(’19.上) → 업계 의견수렴(’19.8.) → 행정예고(60일, FTA 규정) → 규제·법제심사 등 고시 개정(’19.12.)

 ☞ (효과)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이중개발 부담 완화


【과제③】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 사용이 가능해져,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

애로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 사업성 저하

개선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19.3월)

 ☞ (효과)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5배 증대* →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 완화

     * 튜브트레일러(용기 10개 묶음) 1대 운송량 : (개선 전) 200kg/회 → (개선 후) 500kg/회


  드 론


 ㅇ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환경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과제①】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합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

애로
 대전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개선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19.3월)

       *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18.12.∼’19.2.)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비행승인 불필요) 지정 추진

 ☞ (효과)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

     *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29개), 항우연·KAIST 등 연구기관 위치


【과제②】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여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집니다.    -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

애로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개선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18.11월)
 ☞ (효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


【과제③】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7일→4일)했습니다. - 드론 항공촬영 사전 승인처리기간 단축 -

애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에 7일 소요

개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기간 단축(4일 이내) (’18.8.1.우선시행, ’18.12월 규정 개정)
 ☞ (효과) 영상, 측량, 탐사, 안전진단 등 드론 촬영업체*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 ‘18.9월말 기준 드론 활용 사업체는 2,070개, 이 중 촬영업체는 1,679개(81%)


  주요 신산업


 ㅇ 신서비스, 신의료기기, VR(가상현실) 등 신산업 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과제①】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관리 자동차 DB 정보 중 유종 정보 공개 -

애로
 차량등록증 정보(차종번호, 유종 등) 비공개로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개선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19.3월)
 ☞ (효과) 국가 DB 활용으로 신비즈니스 창업 및 혼유사고 예방

     *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13.1.1~’16.4.30.) : 7,423건, 273억원
     * 주유소 현황 : 전국 약 12천여개(’18.8월 기준, 오피넷)


【과제②】제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최대화하고, 단계적 시행 대신 일괄 시행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

애로
 인터넷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 현재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는 종이, CD, 안내서 등으로 제공 필요 → 인터넷만으로 단독 제공 허용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
       * 4등급(‘19.1월) ∼ 1등급(’22.1월)

개선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 (‘19.7월)
 ☞ (효과) 의료기기 제품설명서(종이, CD, 안내서 등) 제작 비용 및 관리 인력 절감*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약 1,360∼5,440억원)

     * 적용대상 제품량 약 136억 개 추정(’17년도 생산·수입기준), 제품설명서 제작비용 개당 약 100∼400원
    ** 최소 유통단위 10개로 가정 시 절감비용은 13.6억X(100~400원)=1,360억~5,440억원


【과제③】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 VR테마파크 내 공간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애로
 VR 테마파크 조성 시 VR 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개선
 유원시설업 일부에 PC기반 VR게임(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이 입점할 경우 영업장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19.6월)
 ☞ (효과) 한 공간에서 VR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공간 연출 가능 → 이용자의 흥미유발 및 VR 테마파크 활성화 촉진


□ 한편,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현장애로 과제 89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1건(기조치 과제 28건 제외) 이행점검 결과,


 ㅇ 총 48건(79%)은 조치완료(46건)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건)했습니다. (붙임 2 참조, ‘18.11.13. 기준)


□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안전인증을 받은 협동작업장에서 인간과 협동로봇의 영역 구분없이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 -

◇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불가 → 공동작업 허용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 ‘17.10.27.시행, ’18.6월 안전인증기준 마련)

 ☞ (효과)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 안전인증 현황: 엔진부품조립 공장 1개사에서 협동로봇 1대 안전인증 획득(’18.6월), 추가로 2대 인증 심사 중
     * ’19년 상반기 20여대 인증 신청 예상(현재 다수업체와 안전인증 상담 진행 중)


【과제②】고 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공간정보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25㎝급 고 해상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일부 지역만 공개 → 전국으로 확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17.12.28.시행)

 ☞ (효과) 측량·지도제작,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 제공실적 : ’18.1~9월 62,487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50.3%↑)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에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하여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친환경차(2차 개선),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민생대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부)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1인 가구 및 위기아동 등을 대상으로 3개월(’18.11.19~’19.2.28)간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최근 제도변화에 따라 보호가능성이 커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ㅇ ‘(가칭)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지역 인적망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 (생활안정 지원) 내년부터 대도시에서 1억 8천만원의 재산이 있어도 긴급한 경우 생계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초생활) 또한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분들과, 만 30세 미만 한부모, 시설보호 종료아동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가 완화됩니다.

   - 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가구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ㅇ (에너지비용 경감) 추운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감면 대상가구에 대해 감면 일괄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 특히 내년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 평균지원단가도 10만2천원으로 인상되어 총 60만 가구에 612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시범사업 형태로, 취약계층 거주주택 단열상태를 진단한 후, 필요에 따라 창호틈메우기, 단열에어캡 부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19. 총 1,200가구).


□ (돌봄 강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겨울철 위기상황에 쉽게 처할 수 있는 분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급파해 일일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 의료 등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에도 월 32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ㅇ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감시하고, 겨울철 특히 유의해야 할 고혈압 등 건강관리를 독려하겠습니다.


 ㅇ 만 65세 이상 어르신 뿐만 아니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민관협력) ‘희망 2019 나눔캠페인(‘18.11.20-‘19.1.31)’,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기간 운영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민간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겨울철 안전대책 (행정안전부)


□ 정부는 겨울철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대상별·시기별로 집중 점검·관리키로 했습니다.


□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영상정보(CCTV 25만대)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선정 기준에 따라 등급화(3단계)하여 제설 전담차량 배치, 안전시설 설치, 우선 제설 등 특별 관리하고,


 ㅇ 고갯길, 나들목(IC) 구간 등 상습 교통마비 구간(38개 노선, 43.4㎞)에 대해서는 자동제설장치를 추가 설치(특교세 100억원)할 계획입니다.


□ (한파) 올해부터는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한파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한파 대응 T/F’를 운영(11.15.~다음해 3.15.)하고, 철도 등 교통운송, 농작물·영농시설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포함하는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할 예정이며,


 ㅇ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한파 특보 시 공무원, 마을이장 등 재난도우미가 마을·가두방송으로 한파 상황·행동요령을 전파(매일 2회 이상)하고,


 ㅇ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에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노인 등 재난약자 배려, 지역공동체 중심 대처, 재난정보의 공유·확산 등


□ (화재예방)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화재발생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ㅇ 비상구 불시점검을 통해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2,329개소) 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하고,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며


 ㅇ 국민과 함께하는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지역축제) 지자체 개최 연말연시 해맞이축제, 타종행사 등에서 불꽃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ㅇ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해 취약계층이 일하시면서 이 겨울을 넘기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일 찾아다니면서 당부도 해드리고 주의도 환기해드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예외국 인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긴밀히 추진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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