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2018년 11월 19일 서울경제에 보도된 '집행은 찔끔… 편성부터 하자는 미세먼지 예산'과 '절반만 쓴 미세먼지·일자리 예산… '특단' '긴급' 빙자 또 늘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8.11.19 환경부
목록
□ 보도 내용

 ① 올해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지만 8월까지 실적은 단 333대에 그쳤고 올해 책정된 225억원의 상당 규모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② 내년도 예산을 3,000대로 그대로 유지하여 '19년도 예산 소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설명 내용

 ① 에 대하여(집행저조 사유)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PM·NOx 저감장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18.3월~6월(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집행이 일시 보류된 것이 집행률 저조의 주된 원인임
      
      * 환경부ㆍ환경청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장치 인증기준 적합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치부착에 따른 자부담금 축소(1,520천원→573천원), 요소수 주입비용 지원 현실화(132만원/3년→180만원/3년) 등 제도 개선안 수립·시행 중  

  ○ PM·NOx 저감장치 예산 일부를 다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여, 예산 불용 최소화 예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집행률은 10월말 기준 80.5%(133,221백만원/165,391백만원)로 적정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90% 이상의 사업실적 전망

    
 ② 에 대하여  
  ○ '19년도 PM·NOx 저감장치 예산(22,500백만원, 3,000대)은 사업 대상 지역이 현행 7개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임
      
      * (수도권외 지역 예산비중)  '18년도(5,400백만원, 24%) → '19년도(10,125백만원, 45%)
      ※ 수도권외 지역의 부착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비 약 3배(수도권 12,566대, 수도권외 33,124대)  
 
  ○ PM·NOx 저감장치 사업은 입자상물질(PM) 뿐만 아니라 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까지 저감*함으로써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대형화물차의 입자상 물질(PM)을 연간 대당 103kg저감(PM·NOx 저감장치 부착 시)하여, 승용경유차 연간 대당 1.02kg 저감(DPF 부착 시) 대비 약 100배 저감
     ※ (PM·NOx 저감장치 배출가스 인증기준) 입자상 물질(PM) 및 질소산화물(NOx) 80% 이상 저감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원도 철원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