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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2018.1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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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항 제2호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하여 규정·운영 중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11월 중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자체에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20) >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 개인사업자 A씨는 올초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다 포기했다. 부지를 물색해놨지만 공동주택과 5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탓에 충전소를 지을 수 없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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