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찰청,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체결

2018.11.20 경찰청
목록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2018.11.20.() 14:30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협업 등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3개 분야에서 8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대형 교통사고나 화재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및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창구를 보강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전국 경찰관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봉사시설과 연계하여 경찰관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협업 방안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경찰관 대상 응급처치강의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적십자병원 진료비를 감면하며, 청소년적십자(RCY; Red Cross Youth) 단원들의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범죄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의 지원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인권·안전 등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회장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방문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경정 이은애(02-3150-0210)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