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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성희롱, 성폭력 근절위한 공무원인사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규정제정

2018.11.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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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성 비위관련 피해자,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신고 및 조사)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 (가해자 제재)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현재) 징계관련 규정(파면, 해임 등 중징계)만 명시 → (개선) 징계+승진심사제외, 보직제한, 전보 등 인사조치도 명문화  <참고2 Q1>
  -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된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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