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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민원서류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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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1. 21.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나성운 ☏ 044-200-7211
담당자 오연경 ☏ 044-200-7223
페이지 수 총 3쪽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민원서류 간소화 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구비서류 감축토록 권고 -
 
□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2006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제도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는 취업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그동안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 구축 운영 등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안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시설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성범죄자 등 취업제한 시설>
소관부처
대상 시설
비고
교육부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교습소,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스쿨) 등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
(여성가족부 추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이용 체육시설, 공연・전시시설, 청소년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등
기타
과학관(과기부),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청, 지자체), 경비업체(경찰청), 공동주택사무소(국토부) 등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 사례
 
 
 
• 지난 번 직원 채용을 위해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을 하면서 시설신고증을 제출하였는데 다시 신규직원 채용 시 경찰서에서 신고증을 다시 내라고 하여 불편(‘17.2월 국민신문고)
•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을 위하여 매번 인·허가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 빈번한 관련 시설은 너무 번거롭다(’17.11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
 
 
 
•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 2 등 개정
•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 마련
•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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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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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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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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