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2018.11.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20(화) 16:00,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여성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여성 다수 고용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제조, 교육서비스 등 업종별 근로자에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인사발언에서 여성 고용률은 지속 개선(57.5%, 전년동월대비 0.1%p)되고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호조(59.6%, '00년[53.1%] 이후 최고 수준)이나,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고, 경력단절 여성도 183.1만명에 달하여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가 여성 일자리 개선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성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기업 인사 담당자 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1) 업종별 단체
(간호)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 3교대 근무이다 보니 거주지 중심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필요함
(사회복지) 여성근로자가 75%이상인 업종으로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근로조건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과학기술) 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문화·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 필요

(2) 업종별 근로자
(경리.회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출산·육아에 따른 여직원의 퇴사가 많은 편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
(영업.판매) 전문직과 달리 영업이나 판매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경력단절이후, 재취업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가 많지 않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람
(보육교사) 휴게시간 및 출산 육아기에 대체인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 상향 필요

(3) 기업 인사 담당자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아직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대체인력서비스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여성 일자리 대책을 추가 마련,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영덕 (044-202-74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