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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2018.11.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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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하여 66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되어 1,107만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됩니다.
 
높은 진입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진입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산업의 경쟁과 혁신촉진하겠습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 신용정보 산업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추진해왔음
 
대통령 주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1.22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8.31일)」 등 개최
 
데이터 정책 관계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공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8.31일 보도자료 참고)
 
*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학계·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반영
 
□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혜택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음
 
<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 >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개선방안 (1월) : 신용점수제 도입,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권 등 도입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3월) : 3대 추진전략(빅데이터 활성화/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정보보호 내실화) 10개 과제 발표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5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정보호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등)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 (7월) :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2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일환으로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신용정보산업선진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①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Player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
 
②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 데이터 관련 업무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가 가능하도록 함
 
③ CB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개인신용평가정확성·공정성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 등을 강화
 
④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신정원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 인프라 선진화
 
 
※ 상세방안 : 별첨 본문 참고
 
3
 
향후 추진계획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여타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 ‘11.15일 기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ㅇ 금융위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효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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