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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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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 정부 :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 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습니다.
*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소속 자회사 800여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확대
◇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ㅇ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
ㅇ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존 황토살포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을 70% 절감(해당대학 추정) 가능 예측
 
□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 현행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방식
 
ㅇ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방지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붙임) 1.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2.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안건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황
 
 
※ 부처별 담당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과장 김정대, 사무관 이미경
(02-6050-3392, 329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김종주, 서기관 박 달
(044-203-4530, 45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과장 신재식, 서기관 이제준
(02-2110-1660, 1663)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조석훈, 사무관 김양동
(044-201-7060, 7061)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과장 이상창, 사무관 김승택
(042-481-1644, 4422)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 사무관 이학철
(044-203-6308, 6183)
산학협력정책과
과장 김우정, 사무관 이재용
(044-203-6899, 6764)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팀장 박준상, 사무관 이성훈
(044-201-4770, 4756)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강영수, 사무관 김영민
(02-2100-2660, 2668)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과장 이원규, 연구관 류승렬
(043-719-4651, 2668)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과장 정연우, 사무관 문은정
(042-481-5258, 5807)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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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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