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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2018.1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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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 0~5세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 신청, 그 중 4.0%는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
-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의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9~11월 누적치)
*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 (지급일: 11.23(금))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9~11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3만 명
<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9~11월 누적치) >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9~11월 누적치) - 구분,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 결정자(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로 구성
구분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 결정자
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
아동 수 240.1만 명 221.1만 명* 9.7만 명 9.3만 명 3.0만 명 6.3만 명
비율 100% 92.1% 4.0% 3.9% 1.2% 2.6%
*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12.10~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221.1-6.1)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하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 아동수당 미신청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전수조사 결과 >
아동수당 미신청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전수조사 결과 - 합계, 신청 완료(직접신청, 대리신청), 미 신청(연락두절, 신청거부, 기타)으로 구성
합계 신청 완료 미 신청
직접신청 대리신청 연락두절 신청거부 기타
(해외입양, 전출 등)
600 338 20 138 47 57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10.10일 ~ 11.5일)에 총 1,721점이 접수되었다.
이 중 성장, 미래, 행복, 가족분야별* 15점을 선정·시상(11.16일)하였으며, 선정된 사진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게재 및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붙임2]: 각 분야별 대표사진 1점
< 사진 공모전 “아동수당 첫 만남의 기록” 선정분야 >
  • (무럭무럭) 아이 성장을 위한 교육비, 의식주 등 관련 활용
  • (차곡차곡)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 저금 등 관련 활용
  • (아이행복)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키즈카페 등 관련 활용
  • (가족사랑) 아이와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관련 활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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