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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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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
- 2015~2017년 간 22개 기관 총 135개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
- 남·녀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확대(행안부) -
-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착수(고용부) 등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가없는지 분석하고 개선권고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11월 22일(목)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한 정책 변화를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점검 결과, 2018년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되고, 최근에 권고하여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기한 도과) ‘15∼‘16년 과제 82개 / (이행기한 미도래) ‘17년 과제 53개

여가부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 사업 내용․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 증진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일․생활 균형② 안전·재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③ 등을 위한 크고 작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 ‘18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 평가(행안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18.5.29. 시행, 국방부)

②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확대(‘18.11.22. 시행, 행안부) 

③ ‘16년부터 「재난연감」에 사회재난의 인명피해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발간(행안부)

특히 고용부, 복지부,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도 여가부의 개선 권고 이후 조속히 이행을 추진하여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 (사례)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18년, 고용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시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18년, 복지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18년, 경찰청),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18년)하고 입법(‘19년 예정) 추진(고용부) 등
 









이행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23.2%)이며,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로, 주로 국회 장기계류․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의 지연 때문에 정책개선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 (사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모성보호’ 용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국회 법사위 계류)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상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국회 상임위 계류)  공공건물 등의 임산부 휴게시설 기준 개선 및 임산부 휴게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확대(규제심사 지연) 등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각 정부기관에 대해 개선 과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면서,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15∼‘17년 중앙부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목록






붙임2. ‘15∼‘17년 개선 권고 주요 이행사례

□ 성별 형평성 증진 및 적극적 조치

▣ [행안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기반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해, (‘16.4.18.)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 평가 반영

▣ [국방부] 주거복지를 남녀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10년 이상 복무한 여군의 주거복지를 제한하므로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16.6.1.)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17.11.28. 개정, ‘18.5.29. 시행)

▣ [외교부] ODA 사업이 수원국에 미치는 성평등 성과를 고려 

 ODA사업이 수원국에 미치는 성평등 성과를 고려하기 위해 사업요청서(PCP)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하라는 권고에 대해, (‘17.4.12.)

 KOICA의 신규사업요청서(PCP, '19년) 검토서에 '이해관계자 분석 및 수혜자 선정의 성별분리', '사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

□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방통위] 방송심의 시 양성평등 기준을 강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권고에 따라, (‘15.12.29.)

 2개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16.12.28.시행)

*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부]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진로교육 운영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매뉴얼 개발 등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에 대해, (‘16.1.22.)

 진로체험지원센터용 매뉴얼에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및 지원”을 추가·보급(’16.6.30.)하고, 진로체험 매뉴얼에도 ‘성평등한 진로체험’을 별도의 부록으로 추가(‘17.3월)

▣ [행안부] 남·녀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확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를 동반하여 외출 시 화장실에 영아용 기저귀교환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남성이 많으므로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17.4.12.)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11.21. 개정, ’18.11.22. 시행)

□ 여성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복지부]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에 대해, (‘17.4.12.)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실시토록 「‘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직장문화의 차이가 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17.5.2.)

 하나원 교육에 “결혼과 가정생활” 운영, 지역적응지원 프로그램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등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경찰청] 경찰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 과목 확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은 범죄수사 관련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이해 및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전문‧독립적인 교육과정이 부족하므로 성인지 교육 및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 과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18.3.12.)

 경찰대학에서는 ‘18년 젠더폭력, 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1학기)하고, 성폭력 피해자 관련 특강, 성인지 심화과정 운영(2학기) 중이며, ’19년 수사학개론 및 경찰윤리 과목 내 관련 내용 포함 예정 경찰인재개발원은 ’젠더감수성향상과정‘을 신설하고, 신임교육과정에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 반영, 직무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권수사‘ 교과목 반영하였으며,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범죄대응능력향상과정’ 등 3개 과정 5개 교과목 반영 완료(’18년)

□ 여성 취약 분야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차별적 여건 개선

▣ [행안부] 재난 인명피해 현황의 성별 분리 통계 작성 

 재난은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라는 권고에 대해, (‘16.6.2.)

 「2015 재난연감」부터 사회재난의 인명피해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발간하도록 개선 

▣ [고용부]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의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실시 


 건설 산업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아 현장 제반시설이 남성 위주로 갖추어져 있어 여성 근로자의 편의·안전 확보가 열악하므로 편의시설 현황 및 성별 만족도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에 대해, (‘18.1.11.)

 건설근로자 실태조사에 성별만족도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실시(‘18년~)

▣ [복지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성인지 관점 반영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18.3.13.)

 실태조사 연구진에 여가부가 추천한 젠더전문가를 포함하고, 조사 내용에 정보접근권, 의료서비스 접근권 등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항목 포함하여 실시(‘18.9~10월)

▣ [고용부]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태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18.5.4.)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중이며(~‘18.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발의 추진 예정(’19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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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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