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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1.22) 개최

2018.11.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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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1.22(목)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11.21(수) ‘한-러 제5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러측은 이나모프 누리틴(INAMOV Nuritdi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14명 참석, 러측은 천연자원환경부 및 주정부 기관 전문가 등 23명 참석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생태계·환경산업·대기오염·해양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총17건의 협력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6건의 신규 제안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양국은 한-러 철새보호 목록 개정안(총 380종)을 실무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국내적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철새보호 목록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한, 2017년 11월 종료된 러시아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이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폐기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이 제안한 6건의 신규사업 중 우리나라가 제안한 △벨고로드주와 로스토브주의 천연가스 차량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러시아 케메로보주 대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립 등 2건이 채택된바, 향후 양국간 환경산업 및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ㅇ 양국은 한-러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인 극동 러시아해역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러시아 정부의 탐사허가서 등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동 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해저의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 때문에 메탄가스가 얼음 속에 갇혀있는 고체형태로 불을 붙이면 불꽃을 내며 타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며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임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동북아 역내 대기·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지역 차원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국 측은 특히, 지난 10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위해 러측이 보여준 노력과 지지를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 성과를 위해 양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동북아 역내 유일의 6개국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체제
 
□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4년 체결한 「한-러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5년 이래 양국이 순환 개최(2013년부터 격년 개최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국간 실질적인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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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설명) 2018년 11월 22일 JTBC에 보도된 ‘한·중·일 전문가 회의에서 초미세먼지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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