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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2018.1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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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듦에 따라 극심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3년(2016 ~ 2018)간 산업현장에서 한파(저온)에 따른 한랭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는 24명으로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청소(5명, 20.8%) 및 건설업종(4명, 16.7%) 등에서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겨울철 한파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 체온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과 물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하며 한파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상호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을 미리 파악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설, 조선, 건물관리, 공공근로 등 옥외 작업이 잦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지자체 등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옷·물·장소를 준비하고 점검활동을 수시로 펼치는 등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  직업건강실 문진혁 (052-703-06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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