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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18.1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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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50%↑→25%↑) 및 지식서비스업종도 추가지원
▷장기임대(50년),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 입지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특별세(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면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연내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및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후 엄중조치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및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 상향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장, 법제처·경찰청 차장 등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지역발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14~'17년간 일자리 975개 창출, 41개사(80.4%)가 비수도권으로 복귀
**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습니다.

현장 의견수렴 결과*,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다는 점과 함께,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 부담 등이 국내복귀 저해요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개별 기업방문('18년 28회), 전문가·유관기관 간담회(9.6), 호남권(10.11, 익산), 영남권(10.26, 대구), 수도권(11.7, 서울) 등 旣복귀·의향기업 간담회 개최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번 대책을 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확대하여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 과다 계상 후 보조금 환수사례 다수 발생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예: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 신규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합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역시 외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지원체계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68개→29개),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 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최근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폐기물의 투기·방치 예방·감시 및 사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

올해 말까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11~12월, 약 4,700개소)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 조사('18.10~12)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조치 등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반기별) 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주의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상시 감시체계 강화

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및 언론공표 등으로 지자체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19, 23억원)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상시 감시망이 되도록 신고포상금제도(환경오염신문고 ☎ 110)를 도입하여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부적정 처리자 및 재위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을 확대·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시 위법 업체는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여 업계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여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개선 추진과제(12개)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속적인 민원제기, 신고에도 방치폐기물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주요 개선사항

◈ 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과기정통부)

정부는 지난 24일(토) 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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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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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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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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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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