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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공개 기준 확대로 신규공개자 85% 증가

2018.11.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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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1.30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공개/개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8.11.21)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하였다.
* 신규 공개 체납자 63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의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하였다.
* 명단 공개자수(전체/신규) : ('15)84/19 → ('16)166/81 → ('17)192/34 → ('18)221/63
 
ㅇ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 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 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 이다.

* 권장림 :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엠무역(대표: 조택선) :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 (사례 ①) 체납직전 타인 명의로 허위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금 1억5천만원 징수(붙임3 참고)
(사례 ②)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장 수색 및 재산 추적하여 현금 4천8백만원 징수(붙임3 참고)

ㅇ 반면,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ㅇ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홈페이지 오른쪽 「은닉재산 신고」클릭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붙임5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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