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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車산업…5배 징벌적 손해배상 폭탄” 보도 관련

2018.11.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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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지난 9.6일 ‘BMW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주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은 ①정부의 차량 결함조사 중인 상황에서, ②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경우에도 제작사가 ③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작사가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작관련 기술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명할 경우 조속한 리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한편, 리콜기준도 설계, 제조 등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BMW 화재 유탄맞은 국내車산업…5배 징벌적 배상 폭탄(매일경제, 11.29) >
- 자관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작사나 부품사가 차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략)… 최대5배까지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자동차업계 부담을 가중 …(중략)… 리콜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게 먼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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