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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 비리 국토부 공무원 등 입건” 보도 관련

2018.12.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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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보도된 국토부 공무원(경찰청 보도자료 “C”씨)에 대하여는 이미 대기발령을 조치하였으며,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하여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통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하였음

이와 더불어, 향후 교육·감찰활동을 전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2.4) >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수천만원 금품수수 등
- 전현직 공무원, 신문 발행인 등, -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혐의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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