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뱀장어 양식장(1개소) 니트로푸란 검출 관련

2018.12.05 해양수산부
목록
뱀장어 양식장(1개소) 니트로푸란 검출 관련
-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중 - 
 
□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2018년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 : 불검출(검출량 :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
 
   **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 동 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음(11.29∼)
 
    * 검출량 :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
 
 ㅇ 한편,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조사를 요청(11월 22일)하였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함
 
    * 11월 출하물량 : 14.2톤(약 47천마리)
 
□ 현재 11월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음
 
    * 지자체별 양식장의 10%로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을 우선 선정하여 조사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
 
 ㅇ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되었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ㅇ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