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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

2018.12.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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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ㅇ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전략으로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홍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한국사회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회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이번 국회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법적 기반 마련(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것을 밝혔다.
 ㅇ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협력 방안 도출, 실효성 있는 사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요
         2. 국민토론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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