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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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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했다.
 
현행법은 조사개시 제한기간(거래종료 후 3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므로, 신고 건에 비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3년 기간 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신고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을 거부, 중지 또는 종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각하, 종료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후 신고된 사건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 법률은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처분시효를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조사개시 제한기간만 규정하고 있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에 대한 처분시효가 없어 피조사인이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같이 처분시효를 신설해, 조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공정위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법>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대리점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개정 법률은 공정위가 이러한 내용의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는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 합의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대리점법이 시행되면,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활성화됨으로써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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