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비자기본법>
 
위해방지조치에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규정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현행 소비자법 제8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과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필요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를 추가했다.
 
생협은 업무성격 등에 공공성을 띄므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원의 결격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생협 임원 결격기간이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 보다 더 길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생협 임원의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할부거래법>
 
사업자단체 위탁 대상 사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규정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 대상 사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해 규정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규제의 정합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진 대피요령 웹툰 공모」심사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3. 08:5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단계하락 2
  5.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NEW
  6.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