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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2018.12.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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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붙임 참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10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원)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 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으로 구성
연도 소득분위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
’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4 155 208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우
80 100 150
’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6(추정) 158(추정) 212(추정)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우
81(추정) 102(추정) 153(추정)
*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추정치 1.8% 반영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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