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2018.12.11 산림청
목록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 양산국유림관리소-부산세관, 통관 시 불법?불량 목재제품 협업검사 실시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명자료)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 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18.12.11, 조선일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