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 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IP담보대출 이용시, 신용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 가능
ㅇ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ㅇ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 개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
□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식재산(IP)은 재산권이고 기업성장에 따른 가치증가 효과도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등 보편적인 투‧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ㅇ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ㅇ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주로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위주임(95.7%,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중소기업중앙회)
ㅇ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ㅇ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 (현행) 평가항목인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을 모두 평가하여 제공
→ (개선) 권리성 또는 기술성‧권리성 등 원하는 평가항목만 제공 가능
ㅇ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19).
* 약식형 (200~300만원, 2주)
②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ㅇ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17년 654개에서 ‘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리고,
ㅇ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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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내 특허만 지원대상 → (개선) 국내‧외 특허로 확대
③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가치평가모델이 시장에서의 IP회수가치보다 기업의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거래빈도, 출원증가율 등 IP거래 활성도를 포함하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19).
* IP 실거래 및 평가사례 등 DB 구축‧공유 추진(‘19)
ㅇ 아울러,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18~).
*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문적인 IP가치평가기관(현재 18개)을 지정‧운영 중
④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를 시장에 의한 자생적 가치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IP평가시장을 육성한다.
ㅇ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배정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18~),
* 민간 평가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신뢰도가 높지 않고,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서, 기보‧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에 의한 가치평가비율이 94.4%임(‘17)
ㅇ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18) 18개(공공 11, 민간 7) → (’22) 25개(금융권을 포함하여 민간 13)
4.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①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ㅇ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19),
ㅇ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SMART3 등 간소하게 특허가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가치평가시스템
②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ㅇ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을 강화하고(‘19),
ㅇ 그간 특허청의 IP서비스* 지원기업은 후속 자금조달이 힘들고, 금융권은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 IP-R&D, IP 제품혁신전략, 글로벌 IP스타기업 등을 통해 우수IP 창출‧사업화 지원
ㅇ IP서비스 지원기업에 대해 IP금융을 통한 후속 자금조달을 연계하는 등 우수IP 보유기업 투‧융자 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할 방침이다.
④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강화한다.
ㅇ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IP금융협의회를 운영하여 실행과제의 조속한 시행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IP금융포럼을 발족하여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통한 IP금융 발전전략‧정책을 모색하며,
* IP금융협의회: 실무자 중심 현안점검, IP금융포럼: 책임자 중심 정책방향 논의
ㅇ IP금융 성과분석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IP금융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18~’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직접 일자리: 178명(가치평가 인력), 간접 일자리: 9,243명(IP금융 지원기업)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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