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8.12.11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 안전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 화재 사망자는 증가 -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인천‧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
<자연재해>는 서울‧충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
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 : ('15) 28,784명(10.4%) → ('16)28,218명(10.0%) → ('17) 27,154명(9.5%)

분야별로 보면, 교통사고, 자살 등에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화재는 최근 3년간(‘15~’17) 증가(249명→291명→338명)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특별‧광역시(6개소)와 자치구(52개소)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7개 분야*별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 사고 발생건수 등 분야별 위해지표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통계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
를 공개하였다.
*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⑦자연재해

지역안전지수 분야의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수(교통+화재+자살+감염병) : ('16) 20,128명 → ('17) 19,129명(△999명)△발생건수(화재+범죄+생활안전) : ('16) 722,421건 → ('17) 693,892건(△28,529건)

분야별 1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서울‧경기, ②화재는 인천‧경기, ③범죄는 세종‧전남, ④생활안전은 부산‧경기, ⑤자살은 세종‧경기, ⑥감염병은 울산‧경기, ⑦자연재해는 서울‧충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광주‧전남, ②화재는 세종‧충북, ③범죄는 서울‧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제주, ⑤자살은 부산‧충남, ⑥감염병은 대구‧경북, ⑦자연재해는 인천‧경북이었다.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제주(생활안전, 범죄)나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달성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이어서 경기 의왕(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과 울산 울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다.

반면, 서울 종로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 (원인 분석‧진단) 전통적인 구도심지역으로 인프라 노후화,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분야별 위해지표가 악화(교통사고 사망자수 약 42% 증가 등)

지난해와 비교하여 등급이 변화한 비율은 약 51.7%로서 자연재해(70.4%) 분야의 등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35.0%) 분야가 가장 적었다.

등급 변화는 대부분(76.3%)은 1등급이었으며, 전북 장수(5→1등급)의 자살 분야가 최대 변화폭(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4→3→1등급)의 화재 분야, 서울(4→3→2등급)의 생활안전 분야, 부산(5→3→2등급)의 자연재해 분야는 최근 3년간 등급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상승한 지역(62개소) 중 90%가 실제 사망자 수나 사고건수가 감소하였고, 하락한 지역(64개소)의 73%는 사망자 수나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해 세부지표 중 일부를 개선하였는데, 우선, 범죄와 교통사고 분야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자살 분야의 결혼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는 삭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하였다.

또한, 도시면적, 총 전입자수 등은 구조적으로 변경이나 개선이 힘들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삭제한 대신,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수 등을 추가하였다.

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단순히 등급만으로 안전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2%)

또한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나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공개 자체나 자치단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기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 안전 분야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지수에 반영되도록 개선한 만큼 올해 7월에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이선무 (044-205-4514)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회 APCF(Asian Prime Collateral Forum: 아시아적격담보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