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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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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막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건의 규제 33건 개선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정책금융 및 신성장분야 핵심인프라 확충,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공정상생센터 운영 본격화 및 법제도 정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과「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정통부2·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법제처장, 통계청장, 방통위원장 등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앙부처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초·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총 3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농공단지 공장증설 및 기업입주 간소화(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 저해규제 개선(소규모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등)

관광 활성화 제한규제 개선 등(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 통합 등)


지역 균형·특화발전 (10건)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재생사업시 지방도시재생위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

각종 보호구역 개발제한 규제 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확대 등(제주도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등)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택지지구 준공후 5년 이내에도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주민안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설치 허용 등)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해소(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사용료 완화)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에 공장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면적확대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주류제조업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합니다.


   - 또한, 도시공원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이 허용됩니다.


 ㅇ (지역 균형·특화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축소*합니다.

    * <기존>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모두 군 협의 → <개선>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


 ㅇ (주민불편 해소 등)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 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나,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합니다.


   - 또한, 지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절에 관계없이 09~18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하여 1~2시간 연장됩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를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ㅇ (인프라·정책금융) 게임·웹툰 및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작·창업 인프라 시설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충*하겠습니다.
       * (’18) 지역콘텐츠코리아랩(CKL) 10개, 지역기업육성센터 4개→ (’22) 지역CKL 15개, 지역기업육성센터 15개 목표


   - 특히, 중소·신생 콘텐츠 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3대 정책금융(모태펀드, 완성보증보험, 이차보전)을 확대*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자금지원’ 응답(71.7%)GDP 대비 대출금액 비중(‘15년 기준) : 콘텐츠산업 27% (제조업 77.6%)


 ㅇ (인재양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계교육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장르별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새로운 콘텐츠산업 수요를 반영한 가상·증강 현실 등 신기술 관련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창의인재 동반사업 : 예비창작자와 전문가 간 도제식 교육 지원 (’18년 200명→’19년 400명)
       ** 게임스쿨 : 기업연계 교육 후 취업 지원/한국영화창작센터 :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19년∼)


 ㅇ (뉴콘텐츠) 문화재, 유적 등 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콘텐츠를 중점 육성*하고,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겠습니다.
       * (’19) 국립박물관·미술관 16개소 → (’20∼’22) 공립문화시설, 해외 문화원 등


   - 무엇보다 콘텐츠 분야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문화기술 R&D 지원금 10억 당 특허성과는 국가 R&D 평균 대비 2배, 사업화 성과는 3배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ㅇ (지역생태계 구축)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19년 기본계획 수립), e스포츠 경기장(’19년 3개소→’22년 5개소) 등


    - 또한, 지역콘텐츠진흥 거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등이 이뤄지는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해외진출)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부처 협력으로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장르별·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문화 수요가 높은 국가 약 10개 대상, 세부 이슈에 대한 언급량·반응도 분석, 국가 간 비교, 시계열 분석 추이를 시각화하여 제공


  ㅇ (연관산업 협력) 한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와 연계한 ICT, 소비재, 서비스 등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공정환경)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10대 불공정) ①사재기 및 구매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판촉·유통비용 전가 ⑤부당한 유통차별 ⑥가격후려치기 ⑦제작 후 수령 및 유통거부 ⑧재작업비용 미보상 ⑨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부당한 정보제공강요 및 보복조치


    -  열악한 콘텐츠 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및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제도개선) 새로운 콘텐츠 증가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등급제 확대 등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를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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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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