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대화

2018.12.18 고용노동부
목록
- 최저임금 현장안착, 근로조건 자율개선 협력방안 등 논의 -
-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15만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오후 4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중소기업연구원 2층)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현장안착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승재 회장이 직접 이재갑 장관에게 간담회 개최참석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8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하여, ①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②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교육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정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소상공인연합회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19년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 200만 명 넘게 혜택을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지원액을 최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씩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재 회장과 업종별 회장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기초노동법 교육 및 홍보 등을 건의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고,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조정숙 (044-202-7762)
사무관 송봉옥 (044-202-77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남 서천, 아산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