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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장인“식품명인”지정!

2018.1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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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12.19‘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78* 지정되어있다.
   * 품목별 지정현황(78): 식품 53, 주류 25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들은 모두 9으로 지난 7부터 각 시도의 추천과 서류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11.30일 최종 지정공고가 되었다.
   * 도 추천 적합성 검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결 지정공고
식품명인은 해당 전통식품 제조(조리)기능의 전통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 및 보호가치가 높아야 하며, 산업성 윤리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하는 등 국가적인 자산으로 관리해 나가며,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명인전수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연간 4~6백만원 장려금 지급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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