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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2018.12.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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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2. 19. (수)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이연희 ☏ 044-200-7238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 누리집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복지부에 권고 -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져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을 말한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복지로사이트에 입력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실명인증이 안되어 전화로 문의하니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함. 사전 안내장에 이런 내용도 없었고, 주민번호 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2018. 6. 국민신문고)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하려고 하니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인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PC에서는 영문성명을 입력할 수 없고(영문이름 입력 시 띄어쓰기 불가)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는 띄어쓰기는 가능한데 정보를 입력해도 잘못 입력했다고 뜨는 것을 보니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의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것 같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 (2018. 6.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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